※ 육아휴직 중에 부업해도 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기본개념만 정리하고 갈게요
육아휴직이란?
-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,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,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.
-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,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※ '20.2.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, 임신 중 육아휴직은 ’ 21.11.19.부터 가능합니다.
육아휴직기간은?
-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.
*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
*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,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,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.
지급대상은?
-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.
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.
*‘20.11월부터 육아휴직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)을 ‘30일 미만’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,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‘30일 이상’인 경우에는 지급(다만,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) -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(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)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
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
지급액은?
- 육아휴직 기간(1년 이내)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(상한액:월 150만 원, 하한액:월 70만 원)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. 단,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(100분의 25)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.
- 또한,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(하한액 70만 원)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.
-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(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)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(100분의 25)을 지급합니다.
(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.09.30. 이후인 근로자 대상)
육아휴직 중 부업해도 될까?
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해도 됩니다. 하지만 아래의 조건이 붙습니다.
- 취업으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(주 15시간) 미만, 자영업을 통한 소득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은 허용되며 이경우에는 회사에 사실을 알릴 필요도 없으며 특별히 문제 되지 않습니다.
- 만약 이와 같은 조건을 초과했을 경우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.
육아휴직 중 자영업을 한 경우는?
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.
- 육아휴직 중 원칙적으로 그 사업에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.
- 취업에는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와 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당연한 취업으로 간주됩니다
육아휴직급여 감액의 경우는?
-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급여의 75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의 75%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
- 매월 단위로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의 75%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래의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
- 일반적인 경우 :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의 최소지급액(70만 원/월),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의 최소 지급액(70만 원/월)
-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최소 지급액을 일할 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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